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해 5월 1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국내에서 시판한 전기차 ‘ID.4’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과장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국내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ㆍ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행거리를 속여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차원의 최대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는 영업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 폭스바겐 주행거리 과대 과장 허위 광고로 한국 소비자 기만 - 출시 당시 주행가능거리 440km로 표기했으나 실제 421km에 불과 -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권 방해한 행위 - 추후 출시될 전기차에 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완속 충전이 되지 않거나, 주행 중 동력 경고가 뜨는 현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