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6-7시리즈의 설계 제작 결함, 고발인 조사를 강남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2월21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경찰서,
애플의 부당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지난 1월 13일 고발한 고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지난 2018년 아이폰 6-7시리즈의 결함을 고발하며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애플은 아이폰14까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느냐 뻔히 이기지 못할 싸움인거 알면서 왜 하느냐.
소비자주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고 감시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있는 한 애플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급한 것과 같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할 때까지 싸울 것 입니다.
소비자주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입니다.
소비자가 이기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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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후보들,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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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이 해양·토양·대기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35%)은 타이어 마모분진(28%)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기업과 정부의 기술적·정책적 노력은 미흡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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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큽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문제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경기·전남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등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국정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정책 공약집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이 우려스럽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시급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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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시행 3년, 교환·환불 실효성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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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170건 중 교환 1건, 환불 2건, 화해 11건, 각하 기각이 156건(92%)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하거나, 1회 이상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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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핵심내용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 동안 중재판정에서 교환·환불이 단 3건, 화해가 11건이라는 사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각하 기각이 20년에 14.3배(43건) 증가하고, 21년에는 2.6배(110건) 증가한 것은 복잡한 절차로 중재요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입니다. 어렵게 중재요건을 충족해 중재과정에 이르러도 제조·판매사는 회유·설득으로 교환·환불 보상합의, 추가 수리 등을 해주며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 제조·판매사들이 자동차만 판매하고 차량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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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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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꼭 나왔으면 하는 소비자 10대 정책 과제들을 뽑아 봤습니다. 과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이뤄 줄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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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불공정약관,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암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정의규정이 없습니다. 약관 자체가 추상적이며,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은 소비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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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 통신대란에서 드러난 통신사업자의 낙후된 약관은 통신장애, 통신단절, 통신대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막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도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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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과세 근거가 부족한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며,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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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신년특집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⑥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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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비자경제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관련 전문가 5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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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파수 이용한 전 국민 대상 ‘초고속 5G’ 서비스 진실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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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절반 5G 품질에 불만
2019년 4월 3일 한국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3년이 되어가는 지금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국내 이동통신 총 가입자 7285만 5492명 중 2091만 5176명으로 전체 통신 가입자의 2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 중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987만4071명, KT가 637만2894명, LG유플러스가 461만 3396명이 각각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5G 가입자 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5G 가입자들은 5G 서비스에 가입한 이유가 ‘서비스’나 ‘요금제’가 아닌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출시된 5G 서비스는 속도나 커버리지 측면에서 5G 품질 불만이 여전히 높고, 5G 중저가 요금제도 없는 상황이다. 5G 품질 논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도 그대로 진행 중이다.......중략....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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