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물가인상과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상생보다는 이익의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 한해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분야를 속속들이 찾아내어 감시, 고발, 소송 등 어느해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주목할 만한 핫이슈
카카오 보상,자동결제 유도하는‘꼼수’
–톡서랍 플러스 한 달 사용 후 자동결제,보상 취지 맞지 않아
–톡서랍 서비스 자동결제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의 피해지원 보상이 어제(5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보상내용은 일반 이용자 전원에게 이모티콘 3종(1종 영구, 2종 90일 사용)을 일괄 지원하고,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300만명)을 제공한다.
카카오가 보상으로 제공한 톡서랍 플러스 내용은 300만 명에게 ‘100GB 1달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것이다. 1개월의 무료이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소비자가 정기결제일 이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원치 않아도 매달 이용료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된다. 해당 금액이 월 1,900원으로 소액이라지만, 한 달 무료 사용 후 자동 해지로 알고 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 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 제한이다.
빙그레,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쇳조각, 세균발육검사 양성 판정 등이 확인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두 회사는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재발 방지를 비롯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3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과장 광고했다며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 5200만 원에 불과한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소비자 피해와 기업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