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고통받는 모든 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참담한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감시하고 고발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주 주목 할 만한 HOT ISSUE>
💥[먹거리 안전 감시] 아질산 나트륨 함량 표시는 어디에??
아질산나트륨 덩어리 ‘핫바’, 이대로 괜찮나
시중에 유통되는 ‘핫바’ 제품 중 상당수가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을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 ‘핫바’는 주의문구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우촌·CJ·CU·동원 등 10개사 아질산나트륨 사용…함량·섭취허용량 표시해야
조사결과, 핫바 35개 제품 중 18개(51%) 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목우촌 ‘하이롱 소시지’는 발색제 및 보존제로, CJ제일제당 ‘맥스봉 크레이지핫 핫바 및 맥스봉 숯불구이맛 핫바’는 발색제로, CU ‘핫바득템 오리지널 및 핫바득템 치즈’는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했다.
아질산나트륨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주의문구는 확인된 18개 제품 모두가 표기하지 않았다. 함량에 대한 표기도 없었다. 소비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핫바를 아무것도 모른 채 구매해 섭취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4곳의 중고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근 1년(22년 4월 기준)간 총 5,434건의 거래 불가제품들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거래 불가 품목 중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할 때 판매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화장품이 134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철분제, 파스 등의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판매·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존 결합상품 할인을 받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추가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중 할인율이 가장 큰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증진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복지할인 제도’가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기로 전락한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K브로드밴드의 행태를 규탄하며, 복지혜택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