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성분이 LG생활건강 물티슈에서 검출됐습니다.
MIT·CMIT는 목재・페인트의 방부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세척제나 물티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해당 물티슈는 영유아와 아동을 둔 소비자가 주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LG생활건강, ‘베비언스 필크퐁 ONLY7 물티슈’ 유독물질(MIT·CMIT) 검출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핑크퐁 캡 70매 물티슈, 제조번호가 1LQ에 한함)’ 제품에서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MIT·CMIT는 2011년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료로서 목재・페인트의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세척제나 물티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식약처, LG생건 제출자료 미흡으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예정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경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수거검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에 처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서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과)는 “LG생활건강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안정성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본부와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 강제와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 등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철민 법률소비자센터 소장(변호사, 윤철민 법류사무소), 염승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주요 통신사(SKT·SKB·KT·LGU+)의 통신서비스 장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수정만 했을 뿐, 통신장애에 따른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 5G 전송속도를 반영하지도 못했고, 배상액도 턱없이 낮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