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식약처가 인정한 홍삼의 6대 기능성에 의한 작용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홍삼음료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그러한 기대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정관장", 즉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신뢰나 오인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몇 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홍삼음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홍삼의 물리적 품질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급을 근거로, 기능성 원료 함량 등 소비자의 선택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도 없이, 홍삼음료로 분류되는 “홍삼달임액”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동일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재료나 원재료의 차이, 포장 형태를 이유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