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회사인 광동제약, 대웅제약 등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들 중견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감시에 취약합니다. 특히 대웅과 대웅제약 등 대웅그룹의 주요 2개 회사는 윤씨일가 오너가 지배하고 있으며, 커진 몸집에 비해 그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윤씨일가가 지배하는 대웅그룹의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장사이면서 대웅그룹에서 실질적 지배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웅제약과 대웅의 배당금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대웅그룹은 오너일가 중심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기업공개(상장)을 통해 기업수익이 주주들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며, 대내외적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건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