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입니다.
그동안 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유인해 영업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강제 동의 요구,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및 유출 위험, 구매한 제품의 변질, 상품 세탁 후 탈색, 불량인 제품 배송, 제품의 안전성 불안, 주문 제품과 다른 제품 배송, 중금속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상품의 판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색상 배송, 질 낮은 상품으로 인한 사용불가‧폐기, 제품의 반송‧환불 절차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테무는 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한 강제 동의 방식을 운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포괄적인 일괄동의를 받은 후,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리‧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되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강제 동의 처리 수집되어 무제한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으로 찾아가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알리‧테무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테무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 △이를 바탕으로 상품 구매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 활용,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중국 등)하는 행위 등은 명백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