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다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기존보다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됩니다. 넷플릭스는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5일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