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자율배상안이 100% 배상과 한참 거리가 멀어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참 벗어나 있음에도, 은행들은 배상비율을 줄이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의 자산을 잃게 하였는데도, 거액의 수임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최대한 적게 배상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본시장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화우를 선임했습니다. 이들 법무법인은 파생 결합 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에서 금융사를 변호하였던 이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징금이 적은 것도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는데 이름처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라 은행이 낼 수 있는 과징금도 판매액의 최대 50%에 불과합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