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입니다.
지난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5년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웅과 계열사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관련 계열사 3곳에 대한 최소 13건의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위탁에 의한 제조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에 대한 처분이 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허위의 기록 작성·보고 등에 대한 처분이 5건, 품질부적합 우려에 대한 처분이 1건,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 의약품 보관에 대한 처분 1건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수·폐기조치 1건, 허가취소 1건, 제조업무정지 3개월(갈음한 과징금 포함) 7건, 제조업무정지 3개월 미만(갈음한 과징금 포함) 3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기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웅의 계열사는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5년 사이 지속적인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그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고, 의약품 판매 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가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판매된다면, 좋은 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