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입니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오른 가격만큼 소비자만족도나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의문입니다.
잦은 오류와 서버 장애로 정작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 내 중요 과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서비스 먹통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약관에 따라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장애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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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상 규정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
– 점유율 1위 OTT 기업인 만큼 소비자보상 체계 확립에도 신경써야
– 서비스장애, 콘텐츠 품질 하자에 대해 정형화된 피해보상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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