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한 ‘케이비라이프(주)’에 가입한 뒤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는 약 50명에 달하며 롯데렌탈의 ‘묘미’서비스가 지난 8월로 서비스가 종료되어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크루즈 등 레저상품 가입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보험형 상품에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약 5년여에 걸쳐 350만원에 달하는 롯데렌탈 노트북 렌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소비자가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롯데렌탈은 서비스가 종료된 ‘묘미’와 연계된 상품들을 면밀히 파악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