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입니다.
지난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동해경찰서에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혐의 없음’ 처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불법매립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고발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철저히 조사하고, 청정 강원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