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곳은 신한라이프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라이프에서 체결된 신계약은 243만 9,600건이었고, 이 중 0.20%인 4,762건이 불완전판매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이는 10개사 평균보다 44% 높은 수준입니다.
불완전판매는 정보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계약입니다. 보험약관은 길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기에 소비자가 그 내용 전부를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리점과 설계사가 약관설명을 누락했더라도,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소비자가 오인하고 계약하도록 방치한 제1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 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현행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