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충전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지만, 막상 충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주유소 등과 달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충전소 사업자가 많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자 과실이 있어야만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 등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다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차 충전소의 '무과실책임보험'을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