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집! 가장 안전해야 할 집마저 위협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의 '톡톡이' 입니다.
이번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회사 아이들 학교...등 어디서든 접할수 밖에 없는 시멘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에 쓰인 시멘트는 중금속, 석탄재, 폐타이어 등 20%이상의 각종 폐기물을 넣어 생산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주권에서 끈질기게 다뤄 이번에 노웅래 의원실과 국회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1월 26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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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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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시급하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 포대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들이 알도록 하고, 일반 첨가제를 사용한 친환경 주택용 시멘트와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확보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① 행사명 :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
② 주 최 :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실(환노위),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실(산자위), 국회입법조사처,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③ 일 시 : 2022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12시
④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지난 2021년 3월24일 소비자주권 활동가들은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환경기업’을 내세우는 쌍용양회 사명변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는 만큼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분 표시와 인체 유해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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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기회원 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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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정회원께서는 참석하시어 중요한 의사 결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2월 8일 (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인사동 센터마크 호텔 2층, 센터마크 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38) ◆ 문의: 02-3673-2300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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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O수입국가 1위 한국, 완전 표시제는 언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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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꼭 나왔으면 하는 소비자 10대 정책 과제들을 뽑아 봤습니다. 이번주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이뤄 줄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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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GMO) 수입 1위 국가이며, 수입 GMO 농산물은 2018년 기준 1,021만 톤, 그중 식용작물(대두, 옥수수, 유채 등)은 약 218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 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 유전자변형 생물이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표시의무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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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은 전담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인 고발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유실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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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신년특집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③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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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비자경제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관련 전문가 5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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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역습’ 다이내믹스한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경영학박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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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도 점차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공해, 대기오염, 폐수, 쓰레기, 악취 등 산업화시대의 1차적 환경오염에 이어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시대에서의 소음, 조망권, 지하수와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산업화에서 방치되고 버려진 후유증으로 인한 2차적 피해,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환경오염물과 자연환경의 동화작용에 의한 항생제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고도화된 2차 오염 물질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위한 다이내믹한 행동변화가 절실한 작금이다....중략....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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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유효하신 분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02-3673-2300)에 연락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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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지원금 0%,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꾸려가는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기 회비는 소비자주권을 지키는 힘이 되며
회원은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 할 권리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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