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테슬라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와 배터리 성능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논란에 휩싸였다. 모두 소비자의 오인·착각을 불러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만큼 엄격한 심의를 통해 법규에 따라 강력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테슬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신고서를 제출한 지 2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지난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분 자동화된 레벨2 수준’에 불과한 자율주행 성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인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린 혐의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 위반이 결론 날 경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
공정위 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은 배터리 성능저하를 제대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도 테슬라가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져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테슬라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기온 변화에 따른 연비 변화 가능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40%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면서도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법 위반이 결론 날 경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