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에서 현재까지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유료회원과 월간활성이용자 수의 두 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제휴서비스 가입자가 포함됐더라도 전체 개인정보의 적법한 보유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기 대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파기의무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탈퇴회원·장기 미이용자 등 파기 대상 개인정보의 규모 공개 ▲계정 유형별 보유 근거와 파기 현황에 대한 티빙의 소명 ▲파기의무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과징금 산정 반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