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취소ㆍ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숙박플랫폼 측은 사전에 환불 불가 규정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숙박플랫폼에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분 또는 1시간 이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숙박플랫폼은 최소 24시간 이내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숙박플랫폼은 업종별 다른 시간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동일한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플랫폼들의 이러한 불공정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