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산양유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하여,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ㆍ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들이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0.09.09.)에 따르면,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제품들은 우유가 아닌 산양유 100%로 판매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어기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우유 함유를 표기하지 않아,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유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